전화·SNS 괴롭힘은 이제 그만 이미 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어 7월 대부업법 개정효과 가시화
7월 22일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행 전 2개월(5~7월) 2744건이던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건수가 이후 2개월(7~9월) 3652건으로 33.1% 증가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은 22.6%,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은 37.8% 늘었다.
신고가 늘었다는 것은 피해가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새 제도가 현장에서 인지되고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두 달간 접수된 상담 중 ‘불법추심 차단’, ‘무효소송 절차’, ‘개인정보 유포 대응법’ 등의 문의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① 불법추심, ‘무료 채무자대리인’으로 대응 : SNS나 전화로 지속적으로 추심을 당할 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대신 대응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신청 즉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하는 절차가 진행돼 추심 행위가 즉각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전화번호나 카카오톡·라인 계정의 이용중지를 금감원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불법추심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② SNS에 신상 유포됐다면? → 금감원에 URL 신고 : 최근 불법대부업자들이 ‘차용증 들고 있는 사진’이나 ‘대출 계약서 낭독 영상’을 SNS에 퍼뜨리는 일이 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이다. 금감원 ‘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센터’(jebo1332@fss.or.kr)에 URL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차단할 수 있다.
③ 초고금리 불법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이미 갚은 돈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나체사진 요구나 지인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를 포함한 계약은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 올해 5월 첫 판결로 원리금 890만원 반환 및 200만원 배상이 인정된 이후 유사한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무료 소송지원을 원할 경우 금감원(1332 → 3번 → 6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 125% 이하(1인 기준 월 299만원)면 무료 법률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SNS 메시지나 자필 차용증도 ‘증거’로 인정 :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SNS 대화 내용이나 자필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다. 대출금 송금 내역, 상대방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거래 증빙을 남겨두면 피해 입증에 유리하다. 특히 현금 거래나 타인 명의 계좌 이용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금물이다.
⑤ “지인에게 알려도 된다”는 특약, 모두 무효 : ‘상환 지연 시 가족·지인에게 연락해도 된다’, ‘개인정보 공개에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식의 조항은 모두 법적으로 무효다. 이런 특약은 대부업법 제8조의2 및 민법 제103조에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피해자는 언제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⑥ “합법이라고만 말하는 이자율” 직접 계산 가능 : 상환기간이 짧아도 1년 기준으로 환산해야 연이자율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 30만원을 빌려 1주일 뒤 50만원을 갚는 계약의 연이자율은 무려 3476%다. 선이자나 수수료를 뺀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금감원 ‘불법사금융지킴이’ 홈페이지의 이자율 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출처 : 금융감독원)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