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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매년 300명 목숨 잃는데···산업재해 통계는 ‘깜깜이’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10-13 13:46 게재일 2025-10-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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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중 사망만인율 2.99%, 전체 산업 평균 0.98%의 3배
임미애 의원 “농업인 안전을 위한 제도·정책적인 개선 시급”

매년 300명 가까운 농업인이 작업 중 사망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업 중 사망한 농업인은 297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 만인율(0.98명/만 명)의 3배(2.99명/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는 농업이 가장 위험한 산업 중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연도별 사망자는 △2021년 232명 △2022년 253명 △2023년 279명 △2024년 297명 등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127명이 농작업 중 숨졌다.

사망자를 포함한 전체 재해자 규모도 크다. 농작업 중 사고로 부상을 입어 보험금을 수령한 농업인은 매년 5 만 명을 훌쩍 넘는다 . 연도별로는 △2021년 5만2774 명 △2022년 5만2386 명 △2023년 5만7776 명 △2024년 5만852 명이었고 , 올해는 상반기에만 2만5737 명이었다 .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에는 이같은 수치가 반영되지 않았다. 산재보험은 농업법인 또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자영농인인 농업인은 통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4년 산재보험 통계상 농업인 사망자는 15명에 불과했지만, 같은 기간 농업인안전보험에서는 29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돼 20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농업인은 산업재해의 가장 취약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국가가 농업인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재해 예방과 보상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농도 일정 기준 충족 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농식품부 또는 고용노동부 내에 농업인 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 및 농작업 안전 교육과 장비 지원, 위험요소 사전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미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모든 노동자의 안전’이 농업인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농업인 재해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 강화, 정부기관내 전담 조직 마련, 농업인 사망재해에 대한 국가 공식통계 생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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