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일균 대구시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강화 촉구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10-12 15:41 게재일 2025-10-13 8면
스크랩버튼
지금 지방의회에선
Second alt text
대구시의회 정일균(수성1) 의원.

정일균(수성구1) 대구시의원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대구시에는 1995년 이후 총 1471점의 미술작품이 설치돼 있으며,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2022년 실태조사에 관한 법 조항이 신설됐다”며 “2023년부터 구‧군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실태조사에 그쳐 여전히 노후화, 파손, 분실 등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길 위의 예술‘로서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문화 향유에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 반영 등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대구시의 현행 관리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나 조례 정비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대구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