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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대형마트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허가 왠말

김세동 기자
등록일 2025-10-03 15:33 게재일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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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지역 상품권 가맹점 허가 재래시장 상권 어려움 또 하나의 이유
탈불법에 대한 명확한 영주시의 제도적 대처 방안 마련 필요
수년 전 지역내 3개 업체 매장 크기 기준으로 지역 상품권 가맹점 배제
준공 허가 후 건축물 사이를 잇는 작업 모습. 

영주시로부터 불법 건축물 관련 행정조치(본지 6월11일, 6월 12일, 6월24일, 7월 16일자 보도)를 받은 대형마트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마트는 올해 5월 영주시 가흥동에 개점한 A마트.

A마트는 영주시로부터 지난 6월 5일 사전 통보에 이어 7월 7일 불법 건축물에 대한 1차 시정 통보, 9월 10일 2차 시정 통보를 받은 상태다.

건축물 사이를 잇는 공사 후 모습. 

지역에서 유통업에 종사하는 K씨는 “불법 건축과 관련해 행정 조치까지 받은 업체에게 시가 가맹점 허가를 내어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지역내 형평성 있는 상권 유지를 위한 시의 공정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수년전 매출액과 상관없이 매장 규모만을 기준으로 지역내 3개 대형마트에 지역 상품권 가맹점을 허가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다”며 "그러한 시가 A마트에만 지역상품권 가맹점 허가를 한 것은 시의 행정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트리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김정현(40·직장인)씨는 “문제가 되고 있는 유통업 관련 뿐만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 불법에 대한 행정 조치는 단호해야 한다”며 "시가 추진하는 인허가는 부서별 기준이 아닌 탈불법에 대한 명확한 영주시의 제도적 대처 방안이 마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마트는 올해 개장함에 따라 소득액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어 가맹점 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올해 소득 및 실적에 따라 내년도 인허가를 재검토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위반시설 적발 당시 조경시설 부지에 쌓인 물건들.

한편, A마트는 식자재마트(969㎡), 의류점(494㎡), 일용품 판매점(312.48㎡), 일용품 판매점(312.48㎡) 등 4개동을 각각 신축해 영업에 들어갔으나, 최근 4개동 사이를 잇는 지붕 공사를 진행해 사실상 한 건축물로 이어놓은 상태다. 이밖에도 창고시설 1동, 비가림시설 1동, 조경시설에 대한 위반사항 적발로 행정조치를 받았다.

글·사진/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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