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여러 차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은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전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거나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고 발언한 부분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관련 혐의로 잇따라 고발에 나서면서 사건은 확대됐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인해 소환 조사에 응하기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구두로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