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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배송 악용’ 불법 의약품 밀반입·유통 외국인 등 3명 검거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5-10-01 14:32 게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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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의약품 등 국내 유통·판매 범행 개요. /포항해경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을 오가는 국제배송망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밀반입한 뒤 SNS로 판매·유통한 혐의( 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 30대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40대 외국인 남성 B씨와 귀화 한국인 여성 C씨를 불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러시아 국적 불법체류자가 국제 여객선을 이용해 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뒤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지난 8월 말 불법체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다수의 의약품을 확보한 뒤 A씨 등 3명을 붙잡았다. 해경은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코르바롤’ 등 776종의 향정신성 및 전문의약품 3만7000여 점을 압수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수년간 허가 없이 의약품을 판매해 1억 3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으며, 국내 체류 중앙아시아계 외국인이 주요 구매자로 확인됐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외에서 불법 밀반입된 의약품 판매자와 공급책을 동시에 검거해 유통망 전체를 차단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범죄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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