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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에 대구 법조타운 이전 ‘타격’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10-01 16:10 게재일 2025-10-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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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검찰청 폐지 날짜가 확정됨에 따라 대구 연호지구 법조타운 이전 추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및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내년 1월 2일과 10월 2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목표이다.

검찰청은 내년 10월 2일 폐지된다. 1948년 설립 이후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각각 분리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조치이다. 이때문에 2030년 대구법원과 검찰청사 이전 사업 추진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에 조성되는 법원종합청사(연면적 6만 3498㎡)는 지난해 1월 설계에 들어가 2026년 6월 착공하고 42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9년 11월 말에 준공될 예정이었다. 당시 설계 및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이전 시기가 1년 이상 미뤄지면서 2030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됐다.

검찰청사(연면적 5만 6720㎡) 역시 법원 청사 추진 일정에 맞춰 설계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부지 내 별도 출입구 설치, 보행자전용도로 확보 등 협의 사항을 반영한 설계를 준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가 1년 가량 기간이 남아있어 중앙에서 인력배치 등 세부적인 조율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법원과 함께 공소청이 이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청 규모나 인력이 확정되지 않아 이전 계획을 새로 짜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 연호지구 법조타운 이전은 검찰 측 예산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답보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연호지구 법조타운 이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 대구 이전’ 논의가 나오면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며 “대법원이 이전하게 되면 국내 법률사무소들의 대구행 러시 등 지역 법조계 활성화와 더불어 대구의 도시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호지구 이전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행정적 변수들이 얽혀 있는 만큼 법조타운 이전이 미뤄지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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