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취사·출입 금지 위반…최대 200만 원 과태료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가 가을철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된다.
흡연·취사, 출입 금지 위반, 산 정상 등 금지된 장소에서의 음주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자연 자원 훼손 방지와 산불 예방, 탐방객 안전 확보가 목적이다.
국립공원 내 흡연은 최대 200만 원 이하, 출입 금지 위반은 최대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원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 과장은 “소중한 자연 자원 보존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탐방객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황성호 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