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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통과…검찰청 78년만에 역사속으로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9-26 21:22 게재일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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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은 기권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며, 검찰청 폐지와 두 기관 설치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되며,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2008년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출범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폐지된다. 당초 논의됐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이 밖에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이관받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바꾼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며,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돼 국무총리 소속이 된다. 사회부총리 직책은 폐지되며,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곧바로 토론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곧바로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후 7시 4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24시간 후인 27일 오후 7시 4분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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