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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공공시설관리공단서 비리·특혜 ”의혹 제기⋯공단 “사실무근”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5-09-26 22:07 게재일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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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전경.

대구 한 시민단체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내부 인사 비리와 특혜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26일 대구 참여연대(이하 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공단의 인사 문제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라면서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의혹에 대해 공단을 감사해 부정을 바로 잡고, 이사장 등 임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문기봉 이사장이 올해 7월 정기인사에서 3급 승진 6개월 차 직원 A 씨를 2급으로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공단 인사 규정상 3급 직원의 2급 승진 최소 재직기간인 2년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연대는 특혜를 누린 의혹도 제기했다. 

연대 측은 “공단 직원들의 구내식당 급식비는 월 10만 원을 내고 있지만, 문 이사장은 무료로, 일부 임원은 절반만 내고 이용했다”면서 “업무용 휴대전화 경우 다른 직원들의 사용료가 3만~6만 원대인 데 비해 이사장과 임원들은 수십만 원의 요금을 전액 지원받아 사실상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증거는 부족하나 문 이사장이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정을 조작하도록 지시했다거나 조직상에 없는 TF팀장을 만들어 보은 인사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단 측은 연대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공단은 규정 위반 인사 의혹과 관련,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한 직원은 4명이지만, 모두 최저 재직기간 2년을 넘겼다”면서 “교육 TF 리더는 통칭해 ‘팀장’으로 불릴 뿐이지 실제로는 3급 직원이 맡고 있으며, 교육 TF는 지난 7월 구성돼 올 연말 없어지는 한시적인 조직”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임원의 경우 각종 외부 행사 등으로 구내식당 이용 횟수가 4~5회 정도밖에 되지 않아 1개월 10식 기준으로 5만 원을 내고 이용하고 있다”며 “업무폰의 경우 근무자에 대한 지휘 및 연락, 업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요금 지원기준 개선 계획을 올해 1월 수립했으며, 임원의 경우 휴대전화 통신 요금을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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