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尹 “구속상태로 재판·특검 못가”…보석심문 직접 발언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9-26 15:51 게재일 2025-09-27
스크랩버튼
Second alt text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재구속 두 달여 만에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모습으로 출석했으며,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 배지를 달고 있었다. 하얗게 센 짧은 머리와 수척한 얼굴이 눈에 띄었다.

이날 특별검사팀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활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에 따른 조치였을 뿐 불법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지시 혐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결재 단계에서 폐기된 것이어서 공문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직접 펼쳤다.

이어 열린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약 18분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과 특검 조사를 소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못한다”고 말했다. 또 “구속이 되고 나서 2.8평(혹은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강력범도 아닌데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은 위헌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과 소환 조사에 모두 성실히 응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4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선 한 번도 재판을 빠진 적 없고, 특검 소환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구속 상태에선 저 없이도 재판 가능하다면서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 갖고 계속 재판을 끌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제 아내 특검에서도 기소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 4∼5회 재판에 더해 주말에도 특검 소환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 상태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숨 못 쉴 정도의 위급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도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첫 재판은 약 3시간 38분 만에 마무리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