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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군 소음 피해 실질적인 보상 위해 제도 개선 앞장”

배준수 기자
등록일 2025-09-25 18:09 게재일 2025-09-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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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군 소음 보상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상휘 의원실 제공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시 남·울릉)이 25일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 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군소음보상법, 이대로 충분한가? – 주민 목소리로 찾는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어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와 현행 군소음보상법의 한계를 점검하고, 국방부·지자체·전문가·주민 대표가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현행 제도는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월 3만~6만 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공항보다 높은 소음 기준 적용, 헬기 등 군 특수 항공기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측정방식, 과도한 감액 규정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김철수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 이상원 동해면 개발자문위원장, 김영찬 제철동 개발자문위원장, 추왕근 청림동 개발자문위원장,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포항 주민들은 실질적 보상 확대와 방음시설 지원, 소음대책사업 도입, 감액기준 완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상휘 의원은 “군 소음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권·재산권·학습권에 직결된 국가적 사안이어서 오늘 나온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제도 개선과 법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보상금 상향, 감액기준 완화, 주민지원사업 도입 등 실질적 보상책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는 30일 오후 2시 오천읍민복지회관 1층 강당에서 포항비행장(K-3) 인근 군 소음 피해 보상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와 방법 안내, 소음 측정지점 선정 협의,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군소음보상법’ 제정 이후 2020~2021년 최초 조사가 시행됐다. 5년이 지난 올해 다시 실시되는 이번 소음 측정은 2025년 하반기 1차, 2026년 상반기 2차로 나눠 전문 용역업체가 수행할 예정이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 등고선을 작성하고, 주민대표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2월 최종 확정한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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