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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이재민에겐 특별법제정 한시가 급하다

심충택 기자
등록일 2025-09-21 16:00 게재일 2025-09-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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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가 지난 18일 ‘초대형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을 의결함으로써 이재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 경북도를 비롯한 산불피해지역의 적극적인 요구와 발빠른 대응, 정치권·정부의 협력이 이뤄낸 결과다.

산불특위는 그동안 6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산불 관련 5개 법안, 272개 조항을 보완해서 이날 통합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성·청송·영덕·울진 위원장) 의원과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특위 간사를 맡아 고생했다. 특별법은 이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경북도는 특별법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제 산불 피해복구와 산림 대전환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산림정책이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대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 3월 경북 북·동부지역을 비롯한 영남권 일대(경북 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재건을 지원하는 특례조치가 담겨 있다. 주목되는 특례조치는 산림투자선도지구 신설과 산림경영특구 지정이다. ‘산림투자선도지구’는 국가와 지자체가 민간투자자와 협의해 재난지역을 투자·개발 중심지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며, ‘산림경영특구’는 영세한 개별 임가(林家)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림을 규모화·단지화하는 내용이다.

이철우 지사와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위는 그동안 도내 5개 시·군 피해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는 한편, 국회와 기획재정부, 산림청 관계자를 만나 특별법 제정의 긴박성을 강조해왔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에도 국회의장과 산불특위 위원장, 여야 지도부를 만나 신속한 입법화를 요청했었다.

특별법이 특위에서 심사숙고해 다듬어진 만큼, 가급적 추석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고통을 덜게 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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