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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90억 부과, 납부 기한 30일까지

황성호 기자
등록일 2025-09-17 13:38 게재일 2025-09-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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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상승·신규 아파트 입주로 전년 대비 2.3% 증가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약 13만 건, 총 490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17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약 11억 원(2.3%) 증가했다. 공시지가 상승과 신규 아파트 입주가 주요 요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는데, 이번 고지는 그 가운데 2기분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인터넷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카카오톡·네이버·페이코 등 모바일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다. 또 전국 통합 ARS(142211)를 통한 조회 및 납부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명숙 세정 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위택스, 간편결제, ARS 등 다양한 납부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성호 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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