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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불씨도 용납 못 해” 경주소방서, 가을철 산불 경계령

황성호 기자
등록일 2025-09-17 10:07 게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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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인접 지역 쓰레기 소각 금지, 불법행위 강력 단속

경주소방서가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전면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주소방서는 특히 산림 인접 지역과 논·밭에서의 쓰레기 소각을 전면 금지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을철은 마른 낙엽과 건조한 바람 탓에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다. 

17일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산불의 상당수가 논·밭두렁이나 생활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은 실수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인재(人災)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산림 경계 100m 이내에서는 모든 소각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영농 부산물 소각은 물론 야외 불꽃놀이, 흡연 등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도 자제해야 한다. 

위반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산불의 대부분은 작은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주소방서는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황성호 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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