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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자녀 살해 후 유기 30대 남성, 영장 실질 심사 이후 ‘묵묵부답’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9-15 11:35 게재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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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후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황인무기자

생후 1개월 자녀 살해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5일 오전 10시 30분쯤 대구지방법원에 영아 학대치사 혐의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A씨는 약 1시간 후인 11시 20분쯤 실질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섰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단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은 채 차량에 올라탔다.

그는 5분여간 변호인 접견 이후 바로 앞에 있는 ‘영장 심문 법정’으로 이동하면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기 집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고 때려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수색 끝에 숨진 아기를 발견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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