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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 주택 옥상 비가림시설 가설 설치 가능 조례 개정

김세동 기자
등록일 2025-09-10 13:22 게재일 2025-09-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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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의 근본적인 누수 문제 해결과 안전 확보에 기여
김병창 의원.

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지난 주택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옥상 비가림시설을 설치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옥상의 근본적인 누수 문제 해결과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비가림시설의 최고 설치 높이를 1.8m 이하로 제한하고 기둥과 지붕의 재료를 준불연재료로 사용토록 했다. 더욱이 건축사 또는 구조 기술사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조문을 구체화함으로써 비가림시설의 효과성과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시민들이 비가림시설 설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창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 조례를 통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시민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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