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제주도 관광 불법 행위 집중단속 나선다

최병일 기자
등록일 2025-09-08 18:56 게재일 2025-09-09 17면
스크랩버튼
불법호객•무자격 안내사 등 
제주도에 입항한 크루즈 여객선. 

제주도는 불법호객, 무자격 안내사 , 불법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등 가을철에 기승을 부리는 관광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에 따르면 최근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무자격 외국인 가이드가 불법 관광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등 무등록 여행업, 불법 유상 운송, 무자격 안내 행위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특히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자가용 불법유상운송이나 무등록 여행업 사례가 늘고 있고, 일부 택시기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 가격표를 내걸고 호객하거나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자치경찰단, 행정시, 제주도관광협회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20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합동 단속을 4회 실시해 불법유상운송 6건,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 3건, 무등록 여행업 2건을 적발했다. 주요 관광지 163곳을 대상으로 관광 불법행위 근절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도는 위반사항 적발 시 관광진흥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병일기자 skycbi@kbmaeil.com

라이프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