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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에 이륜차 등 반입 제한 강화

최병일 기자
등록일 2026-03-02 14:41 게재일 2026-03-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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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에 대여용 이륜차 등에 대한 반입 규정이 강화됐다. 사진은 우도의 탈거리 ATV. _한국관광공사 제공 

제주 우도에  이륜차 등에 대한 반입 제한 규제가 강화된다. 제주도는‘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4차) 명령’을 통해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 대여용 이륜차, 대여용 내연기관(휘발유) 이륜차, 대여용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우도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운행 제한 규제가 완화된 전기 이륜차와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 대여자동차(렌터카)는 우도 내 운행이 계속 허용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16인승 전세버스, 전기 대여자동차, 모든 이륜차 등에 대한 우도 운행 제한 완화 이후 일부 대여 업체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대여 차량을 영업에 투입해 사고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추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업체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하거나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시속 25㎞ 이하 저속 이륜차를 매입해 대여사업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피해 왔다.

우도 전동카트를 불법 대여한 4개 업체는 지난해 9월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제주도는 27일부터 20일간 변경 명령을 공고하고 공고 종료 직후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도에는 연간 150만명의 관광객 등이 방문하고 있지만 많은 자동차를 수용할 정도의 도로 등 교통 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병일기자 skycb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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