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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분해 교장 머리에 식판 뒤엎은 학부모,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9-01 18:41 게재일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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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경북매일DB

자녀 문제로 상담을 위해 학교를 찾았다가 분을 못참고 교장의 머리 위에 식판을 뒤엎은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여·5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인 피해자 B씨(여·61)에게 “지금 밥이 넘어가느냐”며 욕설한 후 음식이 담겨 있는 식판을 B 씨 머리에 뒤엎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빈 식판을 던지고 B씨의 멱살을 잡아흔든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자녀 문제로 상담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간 것에 격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A씨는 귀가 조치됐지만 재차 B씨를 찾아갔다. A씨는 생활안전부장 교사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전명환 부장판사는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교사와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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