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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죽장면 두마리 불법건축물 신고 42건···주민들 혼란

최진호 기자
등록일 2025-08-28 15:24 게재일 2025-08-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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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죽장면 두마리에서 40건이 넘는 불법건축물 신고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130가구 208명이 사는 두마리에서 최근 불법건축물 신고가 42건이나 접수됐다. 대부분의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한 사료 보관창고나 비가림막 등이지만, 방치했다가는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불법건축물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위반사실을 확인하면 원상회복이나 시정명령을 내린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행강제 부과금을 매기고, 심각한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 

건축법 제108조에 따르면, 건축법 위반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고된 불법건축물 중 사후 허가 또는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자진 철거가 요구된다. 

포항시 북구청은 법적인 조치가 불가피하고, 절차에 따른 집행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두마리 주민들은 불법건축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마구잡이로 신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두마리를 넘어 죽장면 전체에서 신고가 계속되면 주민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한 주민은 “하늘 아래 첫 동네라 불리는 마을이 갈등으로 얼룩져 마음이 무겁다“고 털어놨다. 

별다른 대책이 없는 주민들은 지역 시의원에게 대응책 마련을 요청했지만, 해당 시의원은 “특별히 대책이 없다”는 답만 내놨다. 

/최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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