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농민 피해 구조⋯법원 “계약 무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풍력발전기 설치 허위 광고로 손해를 본 농민을 구조해 계약 무효를 인정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22년 풍력발전기 설치 업자 A씨는 농민 B씨에게 “주택에 풍력발전기 두 대를 설치하면 에너지 효율 60%를 보증한다”며 “미달 시 철거 및 시공비 환불을 약속했다”고 했다.
A씨는 B씨에게 계약금 800만 원 납부시 국가보조금 3000만 원과 설치 후 잔금 2000만 원 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A씨는 B씨로부터 계약금 800만 원을 받고 풍력발전기를 설치했지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대금 2000만 원 지급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B씨는 항소하고 공단을 찾아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공단은 A씨가 계약을 체결한 이유 중 하나가 정부 보조금 지급과 풍력발전기 설치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기대였음을 주장하며, A씨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계약했다고 항변했다.
공단은 해당 지역의 풍력발전기 설치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이 아니며, A씨가 설치한 풍력발전기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닌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낮은 등급의 제품임을 확인했다. 또 업자가 발전 설비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임을 입증했다.
대전지법 제2민사부는 공단의 항변을 받아들여 “설치 공사에서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며, 인증 정품인 풍력발전기 설치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속이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공단 소속 홍영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며 법을 잘 모르는 농민들을 상대로 허위 영업을 하는 일부 무자격 업자에 대해 법원이 계약의 무효를 인정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