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필수 의무교육 및 인권 보호에 주력
농업 중심도시로 일손이 크게 부족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주시가 인력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시는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면서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해가고 있다.
올해는 829농가를 대상으로 282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지난 26일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준수사항에 대한 필수 의무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 준수사항,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관리,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 같은 현장 교육을 통해 근로자와 고용주의 건의 사항과 프로그램 관련 문의 사항 등을 청취하며 상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상주시는 앞으로도 계절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두환 인구정책실장은 “고용주와 계절근로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해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근무지 이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하는 등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헀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