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 활동에 대해 또다시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며 일축했다.
일본 외무성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15일 다케시마(일본 주장 명칭) 서쪽 영해에서 한국 조사선 온누리호가 돌아다니며 와이어와 같은 것을 바닷속에 투입하는 장면이 확인됐다”며 항의 사실을 공개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한국 선박의 독도 조사를 확인한 직후,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가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아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한국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반발해 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매번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호히 대응해 왔다.
한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날 “광복절 당일에도 일본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상에 출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울릉군민이 독도 방문을 마치고 울릉도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촬영한 사진 제보로 확인됐다”며 “일본은 독도 인근 해역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다는 억지 주장을 내세우며 순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 순시선 출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 역시 독도 관광 활성화를 통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한 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