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집회 도중 시청 강당에 무단 침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형마트 노조원 50대 A씨 등 16명에게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조 소속인 A씨 등은 2022년 12월 19일 집회 신고 장소인 대구시청 산격청사 출입구 밖이 아닌 산격청사 대강당에 들어가 3시간가량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은 대구시가 대형유통업계 대표 등과 기존 일요일이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체결하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당시 마트 노조원들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됐으며, 시는 장소를 바꿔 협약식을 진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비록 조합원들의 권익과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무단 침입 결과 협약식이 예정된 장소에서 열릴 수 없게 돼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마트 근로자들의 휴일에 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근로조건 개선이나 향상을 위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