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6월까지 드론실증사업 수행 9월부터 드론배송 실증사업도 함께 추진
영주시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3차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선정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해 추진 됐다.
드론특별자유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산업의 실용화, 사업화 촉진을 위해 법률에 규정된 인증, 허가, 신고 등을 간소화하는 드론 전용 규제 특구로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번에 영주시 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안정면 일원리 일원(1.17㎢), 창진동 일원(0.33㎢), 평은면 금광리 일원(2.72㎢), 봉현면 노좌리 일원(1.66㎢) 등 총 4개 지역이다.
정부는 비행 규제를 완화해 우수 드론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영주시는 실증사업 지원을 통해 2027년 6월까지 다양한 드론실증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실증 사업에는 드론배송, 초기 산불진화 드론 실증, 드론 장기체공관제, 농업 방제 드론 실증 등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목표로 공모에 착수했다.
11월에는 드론작전사령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파워팩 특화연구센터와 함께 드론산업육성과 대 드론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올해 초 드론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9월부터 드론배송 실증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홍성호 지방시대정책실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은 영주시가 드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드론 실증과 기술 상용화를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