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회에 걸쳐 241만 원 상당 부정 판매 혐의
야구 경기 입장권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매 후 부정 판매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1일 이같은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A씨는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삼성라이온즈 홈경기 티켓 1매를 9000원에 예매하고, 이를 티켓 판매 사이트에서 1만 5000원에 부정 판매하는 등의 방법을 썼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삼성라이온즈 홈경기 티켓 총 133매를 예매해 120회에 걸쳐 241만 원 상당을 부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이외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른 의심 거래 건에 대해서도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와 야구 경기 흥행으로 티켓 구하기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거래 행위 성행이 우려됨에 따라 전담수사팀을 운영 중이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매크로를 이용한 온라인 암표(공연, 스포츠 경기 등) 판매행위’를 집중단속 중이다. 또 삼성라이온즈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야구장 전광판에 예방수칙 카드 뉴스를 경기마다 현출하는 등 온·오프라인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권을 유통하는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강화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