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의성교육지원청은 지난 29일 2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민‧관 상생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업체와의 소통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업체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내 공사·물품·용역·현장체험학습 관련 업체 관계자 6명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청렴 실천 및 계약 절차 안내 △계약 시 유의 사항과 변경된 제도 설명, 대금 지급 절차 및 공정거래 준수 사항 안내 △지역 업체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와 해결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되었다.
이우식 교육장은 “지역업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복 의성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길 기자 bglee31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