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 의무화 점검 강화
경주시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급증에 따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 점검을 확대한다.
이는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 보건기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이 의무화됐다.
시는 시 발주 공사뿐 아니라 도급·용역 등 관련 사업장을 전수 점검 중이다.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온열질환 5대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으로 진행된다.
특히 고온 노출에 취약한 업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 지도를 펼칠 방침이다.
또한 냉방설비 작동 여부, 수분 및 염분 보충용 음료 비치, 휴게시설 제공, 개인용 냉방장치 지급 등도 확인한다.
또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근로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폭염은 단순히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위험 요소로,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보호가 최우선”이라며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