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유아대상 영어학원 38개 원 특별 점검 실시 15건 벌점, 2건 행정지도, 적발 건 중 교습비 등 표시위반 행위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대구지역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특별 점검한 결과 심각한 위반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유아대상 영어학원’ 38개원을 대상으로 학원법 위반 및 선행학습 유발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심각한 법령 위반사례는 없었지만 일부 적발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유아(만 3세 이상~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를 교습하는 학원으로, 유·초·중등 혼합과정이라도 유아가 있으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분류된다.
최근 초등 의대반, 4세 고시 및 7세 고시 등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업체 관련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특별점검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선행학습 및 과열 경쟁 조장 여부를 비롯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습비, 유치원 명칭 사용 등 학원 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시교육청의 점검 결과 11개 학원의 교습비등 게시‧표시 위반, 거짓·과대 광고, 학원명칭 표시 위반 등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5건은 벌점을 부과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적발된 학원 중 교습비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일부 학원에 대해서는 4건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학원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