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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유아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결과 “심각한 위반사례는 없어”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7-24 16:19 게재일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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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유아대상 영어학원 38개 원 특별 점검 실시
15건 벌점, 2건 행정지도, 적발 건 중 교습비 등 표시위반 행위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지역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특별 점검한 결과 심각한 위반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유아대상 영어학원’ 38개원을 대상으로 학원법 위반 및 선행학습 유발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심각한 법령 위반사례는 없었지만 일부 적발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유아(만 3세 이상~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를 교습하는 학원으로, 유·초·중등 혼합과정이라도 유아가 있으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분류된다.

최근 초등 의대반, 4세 고시 및 7세 고시 등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업체 관련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특별점검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선행학습 및 과열 경쟁 조장 여부를 비롯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습비, 유치원 명칭 사용 등 학원 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시교육청의 점검 결과 11개 학원의 교습비등 게시‧표시 위반, 거짓·과대 광고, 학원명칭 표시 위반 등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5건은 벌점을 부과하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적발된 학원 중 교습비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일부 학원에 대해서는 4건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학원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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