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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공해” 도심 곳곳 도배… 시민 ‘눈살’

김보규 기자
등록일 2025-07-22 16:39 게재일 2025-07-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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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차량 운전자 시야 가려
횡단보도·교차로 등 사고위험
정당·정치인들 자정 노력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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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효자사거리에 22일 정치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보규기자

“정당 현수막을 보지 않을 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포항시민 박모씨(54)는 남구 효자사거리 인근 전봇대에 정치 구호 등이 담긴 채 걸린 현수막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교차로 마다 무분별하게 도배된 현수막은 이제 공해가 됐다. 시민에게도 현수막을 안 볼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포항 도심 곳곳에 정당과 각종 단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려 도시 미관을 해친 데 이어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각 정당과 정치인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 현수막이 설치된 효자사거리에 이어 북구  달전오거리 인근 전신주에는 정당 현수막 2개가 끈으로 묶여 있었고, 이인1리 교차로 근처에서 정치인의 정당 내 직책 선임을 축하하는 일반 단체 현수막 2장이 가로수에 나란히 걸려 있었다. 하단이 낮고 고정 상태도 느슨해 바람에 흔들렸다. 

현장에서 만난 정모씨(68)는 “횡단보도나 교차로의 현수막은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이 크다”라면서 “2023년에는 강풍에 현수막이 걸린 가로등이 쓰러져 보행자가 다친 적도 있었다”고 했다. 

정당 현수막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반 단체 명의의 정치 현수막도 최근 급증했다. 그나마 지자체 단속이 강화되면서 대부분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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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달전오거리에 22일 정치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보규기자

정당 현수막은 일반 광고물과 달리 신고나 장소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2022년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다.

문제가 되자 2024년 1월 다시 법 개정을 통해 현수막의 게시 수량과 기간, 설치 위치와 형식 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다.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하, 게시 기간 15일 이내로 제한되고, 교차로·횡단보도 등 주요 지점에는 설치가 금지됐다. 하단 높이, 고정 끈 길이, 정당명·연락처 등의 표기 의무도 생겼다.

실제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전국 229개 지자체를 점검한 결과, 1만3082건의 위반 현수막이 적발됐다. 포항을 포함한 경북에서도 472건이 확인됐다. 대부분 자진 철거 요청에 그쳤고, 처벌된 사례는 드물다. 

포항시 남구청 관계자는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위해 게시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정치인들이 홍보를 위해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설치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공익적 관점에서 법률로 엄격히 규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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