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록 및 증명서 신청 가능 해수부, 어업인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
내년부터는 근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어업인이 어업경영체로 등록하거나 등록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전국 11곳에 불과한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로 인해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이 지속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거주지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 및 관련 민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어업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 처리 편의성을 크게 향상하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정부의 각종 융자지원, 공익직불금,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등록이 필요하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어업인이 굳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라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현장에서 제도가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