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인 상법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이 심의·의결됐다.
상법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포함됐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계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핵심내용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및 설명·발언 내용 등을 적은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경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