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50% 감면 혜택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 14일부터 다자녀 가구와 임산부의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사전등록제’를 전면 시행한다.
대상은 경주시 관내 12개소, 총 1548면 규모의 노외 공영주차장이다.
‘다자녀‧임산부 사전등록제’는 그동안 입‧출차 때마다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전등록만 하면 반복된 증빙 없이 요금 감면 혜택을 자동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 가구와 임산부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가 둘 이상이고 막내가 18세 이하일 경우, 임산부는 경주시 거주 중인 임신부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등록하면 다자녀 가구는 1년간, 임산부는 출산 후 6개월까지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태룡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역소멸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