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 원 지급
경주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경주시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기존 연 매출 1억 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억 원 이하로 넓히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금액은 2024년 카드 매출의 0.5%,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동일인이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행복카드’ 누리집(www.행복카드.kr)에서, 오프라인은 경주시소상공인연합회,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등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대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