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또는 변경 신고 의무 이행
영주시는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정착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1일부터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등록비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체로 보호자는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 이후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소유자 변경, 주소·연락처 변경, 반려견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영주시청 축산과,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반려동물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비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해당 사업은 이달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시행된다. 지원 물량 500마리에 도달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영주시 관내에서 사육 중인 등록 대상 반려견으로 내장형 삽입형 등록 시 마리당 최대 4만원까지 전액 지원된다. 신청은 반려견 사육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동물병원을 통해 등록을 진행하면 된다.
우인철 축산과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반려견을 보호하고 유실을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라며“이번 단속과 지원사업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더욱 성숙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