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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신용카드 할부거래 항변권 행사 제한 조심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7-02 18:17 게재일 2025-07-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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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세 소상공인 이 모(53)씨는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광고서비스를 계약했으나, 광고업체의 폐업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로부터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안내를 받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할부거래법상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는 일반 소비자와 달리 할부항변권 적용이 제한된다. 대법원도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할부계약은 영리를 위한 계약을 포함한다”고 판시해, 사업자의 항변권 행사가 제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 일반 소비자도 할부금이 20만원 미만 또는 할부기간 3개월 미만인 거래, 의약품·보험·부동산 거래, 이미 완납한 할부금 등에는 항변권 행사가 제한된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고가의 CCTV나 광고판 설치 계약 후 잠적하는 사기 사례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출처 금융감독원)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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