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최근 ‘강릉~울릉도 여객선 운항’ 여객선사의 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 연장 허가를 10월 말까지 일시적 연장하기로 했다.
강릉~울릉도 저동항을 운항하는 S 여객선사에 따르면 강릉시가 지난 24일 사용허가가 만료된 강릉항 어항시설 사용 점용 허가 기간을 연장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강릉시는 통상 사용기간을 1년으로 하던 선례를 깨고 올해 10월 31일까지 일시적 연장을 허가하고 그 후에는 불허 처분을 할 방침이라 전했다.
또, 선사 측에서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을 해달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0월 30일 이후에는 15년간 운항하던 강릉~울릉도 간 여객선 노선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여행업계는 강원도 양양군은 강릉보다 여객선 운항 조건이 훨씬 불리한데도 여객선을 취항하고 있어 강릉시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 15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이용되던 강릉항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올 3월 강릉해양경찰서 개청 때문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경은 여객선의 안전 운항과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업무를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두한 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