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활 밀착형 조례 3건 제정
의성군의회는 26일,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오호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현찬 의원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김민주 의원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등 생활 밀착형 조례 3건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최훈식 의장은 “군민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례 제정은 군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