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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진료비 전액 무료” 영덕군, 산불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박윤식 기자
등록일 2025-06-26 10:46 게재일 2025-06-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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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청 전경.

영덕군이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급여 지원에 나선다. 

 

군은 오는 30일부터 7월 25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 피해를 신고하고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이재민, 부상자, 사망자 유족 등이다. 신청일 기준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거주가 확인 돼야 한다.

지원 기간은 재난 발생일인 3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3개월 간으로, 이 기간 동안은 의료급여 1종이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병·의원 입원 진료비는 전액 무료이며, 외래 진료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이미 건강보험 자격으로 납부한 진료비 중 의료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이 되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단, 가구 내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별도 부과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자격 변동에 따른 보험료 조정이 이뤄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산불 피해로 상처 입은 마음과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영덕군은 피해 주민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영덕군이 산불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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