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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악성민원에 단호한 조치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6-26 16:19 게재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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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제작, 전직원 교육 및 보호조치 강화
한국장학재단 전경.

한국장학재단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4년 10월)에 발맞춰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장시간 통화·요지불명 내용 등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재단은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을 새롭게 제작하고, 전직원이 실무적으로 악성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매뉴얼에는 악성 민원 유형별 대응 요령, 법적 대응 절차 안내 등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 요령을 포함한다.

또 유관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 민원 처리 피해자의 심리 상담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까지 지원할 수 있는 내부 보호 시스템을 정비했다.

재단 배병일 이사장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는 중요하지만, 직원의 안전과 존엄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민원 응대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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