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주문 1만원 초과 대부분 면제혜택 체감 어려울 것으로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이 추진하는 ‘1만 원 이하 주문 중개수수료 면제’ 정책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은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식당·카페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26일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보도자료를 통해 “배민의 수수료 면제 정책은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주문 자체가 드문 구조”라며 “실효성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배달앱 최소 주문 금액이 대부분 1만 원을 넘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문 자체가 매우 드물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단체가 지난해 하반기 배달앱 입점 외식업주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의 최소 주문 금액은 평균 1만4000원대로 나타났다. 또 공공배달앱의 경우에도 최소 주문 금액은 평균 1만3000원대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봐도 최소 주문 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화요리와 치킨, 분식 등 주요 외식업종 전반에서 ‘1만 원 이상’ 설정이 보편화돼 있고 일부 디저트와 커피류 등에서만 1만원 이하 주문이 가능했다.
배민을 이용하는 업주는 “소액 주문 자체를 받지 않는 구조가 이미 정착돼 단순한 수수료 면제는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배민의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업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단체는 “배달 수수료 면제가 진정한 상생으로 작동하려면 업주와 소비자 모두의 주문 구조를 반영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1만원 이하 주문이 많아지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액 주문 중심 업종에 대한 시범 적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앞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9일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액 주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문량은 늘고 외식업주의 부담은 줄 것으로 내다봤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