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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정보통신망 보호 투자 강화를 위한 개정법안 대표 발의

류승완 기자
등록일 2025-06-25 10:25 게재일 2025-06-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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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해킹 사고 SKT, 정보보호 투자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나
구자근의원.   /의원사무실 제공

구자근의원(국민의 힘·구미시 갑)은 24일 휴대폰과 온라인 쇼핑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새로 발의된 법안은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 통신시설 사업자 등이 정보기술 부문 예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정보보호 예산을 반영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시 정보통신 사업자들이 정보기술 부문의 각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정보보호를 등한시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제도적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2,300만 가입자를 보유한 SKT의 대형 해킹 사고에 이어 6월 9일 YES24 먹통 사태 등 정보통신망 해킹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의 투자 금액은 SKT의 경우 2022년 627억에서 2024년 600억으로 2년 전에 비해 오히려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정보 보호 투자도 SKT 4.1%, KT 6.4%, LGU+ 6.6%로 낮아 이와 같은 정보보호에 대한 소극적인 투자가 실제 대규모 해킹 사고로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지속 발생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는 국민 개인정보는 물론 국가안보와도 관련된 사안”이라면서 “이번 법안이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망 조성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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