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조경시설 훼선, 냉동시설 위법 영주소방서 안전 위해 현장 점검
영주경찰서는 영주시가 지난 11일 고발 조치한 가흥동 소재 대형식품 유통마트(본지 6월13일자 5·9면 보도)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영주시는 식품 유통업체가 소재한 가흥동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와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조경 훼손)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유통마트는 4개동의 각 독립형 건축물에 대해 허가를 받은 후 건물 사이 공간 활용을 위해 지붕 덮개 시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업체는 건축물 인근 외곽에 식품 보관을 위해 냉동시설물을 갖췄지만 시설물의 규모 등이 ‘이동식 시설물’로 분류할 수 없어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또 건축 규정에 따라 조경 시설을 갖췄지만 허가 이후 조경 시설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달 27일 위반 건축물을 1차 적발한데 이어 지난 4일 위반행위 사전통지를 하고 지난 10일 2차 적발을 했지만 업체의 시정 조치가 없어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원상복구를 위한 사전통지를 했지만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강행돼 형사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안으로 처벌 할 경우 1년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식품 유통업체는 특성상 다중 이용시설로 소방 안전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주소방서는 위반 건축물 문제가 확산 되자 현장을 방문해 둘러봤다.
소방서는 건축법 관련 진행 사항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영주시민 일각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주민 김모씨(63·가흥동)는 “영업 이익은 생각하면서 규정과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묵과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며"현행 규정과 함께 영주시 자체적인 규제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업체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연면적 2087.96㎡ 규모에 일반철골 구조 4개동이다.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에 소매점(식자재마트) 969㎡와 소매점(의류점) 494㎡, 소매점(일용품 판매점) 312.48㎡, 소매점(일용품 판매점) 312.48㎡ 등을 각각 사용승인 받았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