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 송달비용 2024년 40억 초과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구미시갑 ) 은 18일 불필요한 세금 고지서 송달 로 발생하는 세금 낭비를 막기위한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
구의원은 지난 해 경우 불필요한 고지서 송달로 매년 40여억원 안팎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국세기본법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송달 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지난해 142 만 건을 초과했다. 이는 2021 년 약 80 만 건에서 약 75.9% 나 증가한 수치로 ,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지서 한 건당 발송비용은 등기우편 기준 2,830 원으로 2024 년도 불필요 고지서 송달비용만 약 40 억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세금 낭비는 현행법상 이미 납부를 완료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송달 예외 조항이 없어 자진 납부한 경우에도 고지서를 송달하는 행정 낭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고지서 발송으로 납세자 혼란이 야기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구자근 의원은 “이미 납부된 세금에 대한 고지서 송달로 한 해 수십억씩 지출하는 혈세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지출을 절감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