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투명성 높인다
경주시가 장기 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지정 및 갱신 심사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경주시는 ‘장기 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난 13일부터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표준 매뉴얼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기준의 이원화와 절차 세분화가 핵심이다.
지정 심사의 경우 평균 80점 이상, 갱신 심사는 70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되며, 기준 미달 시에는 명확한 부결 사유가 제시된다.
심사항목도 보다 촘촘하게 구성된다. 운영자의 행정처분 이력, 기관의 휴·폐업 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 등급,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직원 복지제도,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이 각각 평가 대상이다.
특히 대표자의 제도 이해도와 운영 철학 등을 평가하는 대면 면접의 배점 비중이 기존보다 확대돼 최대 20점까지 반영된다.
경주시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장기 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이며, 관련 의견은 경주시청 노인복지과(이메일 jybak@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누리집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장기 요양기관은 고령사회 핵심 복지 인프라”라며 “지정 및 갱신 심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