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0만 원 지원
경주시가 15일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이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된 가구다.
가구원 수에 따라 바우처 금액은 달라지며, 1인 가구는 29만5200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1300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다.
경주시는 약 6800세대가 이번 사업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적기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 주관하고, 바우처는 에너지공단이 직접 지급한다.
/황성호 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