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대이동 소재 상생공원 분양사무소 옆에서 건축공사를 위해 지반 흙 파내기를 진행 중인 업체차량들이 도로를 무단점검한 채 현장을 드나들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공사현장에는 시공 안내판 설치를 의무화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현장에는 관련 안내판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요원도 공사장 입구 차량이 들어가는 곳에서 안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특히 도로를 무단점거 한 진출입 공사차량들이 일반차량의 유턴(U) 지점을 막는 바람에 인근을 오가는 수많은 차량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2일 오전 7시쯤 이 일대를 통행한 김 모씨는 “최소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조치도 보이지 않아 자칫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포항시와 관할 경찰서의 조속한 점검과 개선을 요청했다.
/최진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