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가 도서지역 치안 사각지대인 도서지역 울릉도에 형사 기동정을 배치,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이번 단속 활동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해상 공사현장에서의 해양사고 발생 위험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어업인 불법 해루질 행위, 해상공사 선박, 유·도선 등의 과적·과승 및 불법 증·개축 위반행위, 양귀비 밀경작 등이다.
또한, 스킨스쿠버 등 수상·수중레저 활동 관련 무면허, 음주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금어기 및 포획금지 어종 포획행위 등도 집중 살펴보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도서지역의 경우 단속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일부 위법행위가 관행처럼 반복되는 실정”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안전 의식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두한 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