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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폭행시의원 윤리특별위 4일개최

류승완 기자
등록일 2025-06-02 12:53 게재일 2025-06-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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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과정을 거쳐 최종 징계수위 결정방침

구미시의회는 2일 오전 11시 제288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최근 시의회 사무국 직원 폭행 가해자인 모의원에 대해 징계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4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이날 허민국 의원 등 시의원 5명이 시의회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개최가 확정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당사자 해명 등 소명과정을 거친 후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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